아내이자 경리가 내가 운영하는 회삿 돈을 횡령하였다 - 기소
- 등록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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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여)는 B(남)와 15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서로간의 다툼으로 관계가 파탄될 무렵, B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삿돈 5,00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A는 B가 건축하는 현장에서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자재에 관한 비용을 B의 회사 계좌로부터 A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면서도, 무통장 입금증에 A를 화이트로 지우고 위 제3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기재한 후, 이를 B의 발주청인 관공서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습니다.
B가 A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중점 사항>
A가 B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동안 경리로서 관리하던 회사 금융기관의 비밀번호 등을 모두 변경하여 버렸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B가 회사 대표로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금융거래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횡령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무통장 입금증을 수정하여 관공서에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는, 사문서 변조 등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A는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