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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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자기 소유 차량을 직원인 B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B는 차량 이용 도중 미성년인 C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었음).
감정결과, C가 입은 상해는 손 부위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30% 상실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A는 직접 운전자는 아니지만,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C와 그의 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 A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사고당시 B는 편도 1차선을 저속 주행하고 있었고, C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편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도로를 횡단하였고, B는 급히 방향을 틀고 감속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즉, B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C의 과실이 적지 않고 오히려 C의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로부터 10년이 지나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1) 과거의 도로 사진 자료를 제출하고,
(2) 운전자의 인터뷰 녹취서를 제출하였으며,
(3) 관련 형사사건에서 B와 C의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4)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정밀하게 구현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C의 과실이 40% 인정되어, A는 60%의 책임만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국 C가 청구하는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인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