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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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남성)은 주거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산책하였는데, 근처 빌라의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남성)가 샤워한 후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CTV에 피고인이 빌라 주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무런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일반인 남성 사이의 성관계나 자위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물증(동영상)이 없는 사건이지만. 재판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사는 CCTV를 틀면서, 피고인이 당시 빌라 근처에 있다가 현관에 불이 켜지자 재빨리 도망치는 듯 한 장면을 강조하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범행일로부터 2개월 후 압수되었는데, 최초 조사시 동영상 등을 삭제한 상태였고. 포렌식으로도 복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론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아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져 무죄 판결문에도 반영되었는데, 재판장님은 3번 주장을 주의깊게 보았습니다.
➊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폐기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압수되었는데, 포렌식 결과 아무런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
➋ 기타 일반 남성간 자위나, 성관계 동영상은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➌ 수사관의 현장재연 수사보고를 보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창문은 수사관의 키 175cm 보다 높다. 물론 팔을 뻗으면 휴대전화로 집안 내부를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단 뭐가 보여야 촬영할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피고인의 키는 170cm에 불과해서, 건물의 구조 및 물리적인 조건상 빌라 내부를 들여다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➍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기소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중국 국적 동포(조선족)인데, 수사과정에서 국적이나 성적취향에 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