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 기여도 9:1
- 등록일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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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15년간 사실혼관계를 이어오다 사실혼관계를 끝내면서, A(여)가 B(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자산은 B 단독 명의의 상가주택 건물이 있었고, A는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김한설 변호사는 B의 소송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❶ 상가건물은 B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모은 재산으로, 자신이 직접 건축한 것이고, 대출원리금도 모두 B가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A의 재산적인 기여도는 전혀 없다.
❷ A는 별다른 소득 없이, 15년간 생활비, 자녀 양육비, 학원비 등으로 약 12억 원이라는 거액을 소비하였고, 그 돈은 모두 B가 부담하였다(15년간의 통장, 카드 등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일일이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❸ A의 두 자녀는 B가 법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없음에도, 15년간 양육비와 생활비는 모두 B가 부담하였다.
✅️이혼 등 사건에 있어서 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은 굉장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보통 10~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부 사이에 금융거래내역을 정리한다는 것,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업을 충실히 하여야만 이혼 등 재판에서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기여도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B의 기여도가 90%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