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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ING CASE
결혼 전제로 3천만 원 빌린 뒤 이별, 사기 고소당해 - 불송치
  • 등록일2026.04.28
  • 조회수30

〈사건 내용〉 


여성 A는 사업가인 남성 B를 만나 결혼하기로 하면서, B로부터 가게보증금 및 의류사업비용으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져 헤어지게 되자, B는 A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류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용도를 정하였고, 가게 폐업 시 즉시 반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A가 B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의류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1,000만 원 정도를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가게는 결국 폐업하였는데 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초 2,000만 원은 가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집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용도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000만 원을 당초 용도와 달리 지인에게 빌려주게 된 경위는, 헤어지기 전에 보증금 잔금은 B가 별도로 마련해 주기로 하였고, 빌려주는 데 대해 B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즉,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피고소인은 결혼을 전제로 고소인과 만나 의류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② 피고소인은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2,000만 원을 의류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③ 피고소인은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거주지 마련이 시급했던 어머니에게 빌려주었고 사전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④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헤어진 후 지속적인 접근, 협박을 해 왔고, 피고소인은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사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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