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삿돈을 빼돌린 배우자 고소 - 기소
- 등록일2026.04.23
- 조회수30
〈사건의 개요〉
A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인 B에게 경리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회삿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거래처에 송금하여야 할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B는 이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거래처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소〉
A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B는 수사과정에서 A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정산금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B는 A가 벌어다 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만 하였지, 자기 돈을 사업에 출자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 또한 동업약정이나 수익분배비율은 정해진 것도 없었습니다.
☑️ 게다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동업관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결과〉
B는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