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보험계약서 작성, 사문서 위조 고소 - 불송치
- 등록일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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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였는데, 상대방 A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을 기회로 A명의 보험계약서를 위조하고 보험사에 제시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단계 변호>
A는 의뢰인의 헤어진 남자친구였는데, 헤어진 것에 대한 배신감과 보복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A의 동의 없이는 보험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A가 장기간 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 당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본인에게 보험가입 절차에 관한 모니터링(본인 확인절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A의 경우에도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A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수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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